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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04/14  한민족신문
방문취업비자도 재외동포(F-4)자격으로 장기체류할 수 있다

법무부는 국내 인력 부족이 심각한 특정업종에서 장기 근속한 방문취업(H-2) 동포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기간 동안 장기취업이 가능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였다.

 

자격변경 대 상: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또는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자

 

신청서류: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또는 거민증), 재직증명서, 소속업체 계속 취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년간 근로소득 증명자료, 고용주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업체 휴, 폐업, 도산 또는 임금체불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하지 않더라도 동일업종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 6개월 이상 장기근속하고, 국내에서 관련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신청서류: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또는 거민증), 재직증명서, 소속업체 계속 취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6개월 간 근로소득 증명자료, 고용주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자격증 사본

 

최근 2년간 연 평균 200일 이상 국외 체류자(일명 보따리 무역상 포함) 또는 만 63세 이상인 자

 

신청서류:

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또는 거민증)

 

신청절차:

인터넷 방문 예약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업체(변호사, 행정사)를 통해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대행업체 확인은 법무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외 위 절차에 따라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아 같은 업체에 3년 이상 취업할 경우 영주자격(F-5) 취득 도 가능하다.

 

시 행 일시:

2010년 4월 26일 부터 실시되며 상세한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서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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