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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8/26  신향선
자동차 ‘상향등 복수 스티커’, ‘문신 토시’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이른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초보 운전자들의 애용품인 ‘문신 토시’도 눈길을 끈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뒤차가 상향등을 비췄을 경우를 대비해 사용된다. 만약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운전자는 갑작스러운 빛 때문에 시야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일부 운전자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사용한다. 일종의 보복 심리가 섞인 대응책인 것.  

문신 팔토시

반면 ‘문신 토시’는 보복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된다. 흔히 초보 운전자들이 애용하는 제품으로, 해당 제품을 착용하면 팔이 문신을 한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미숙한 운전 실력 때문에 뒤차의 심한 경적 및 보복 운전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문신 토시를 사용한다. 문신은 보통 조폭이나 강한 사람이 한다는 인식을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채널A의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2015년 ‘초보 운전 이색 실험’을 진행했다. 당시 실험결과에 따르면, 운전자가 차량에 초보 운전 스티커를 안 붙였을 경우, 10번의 실험 결과 도로에서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시간은 평균 시간 2.5초였다. 반면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였을 경우에는 평균 시간 5.3초를 기록했다. 전자 시간보다 후자 시간이 약 2배 정도 길었다.  

 

또한 실험자는 문신 토시를 착용한 후, 팔을 창 밖에 내린 채 뒤차의 반응을 살폈다. 당시 뒤에 있는 차량들은 한 번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 이에 네티즌 일부는 “경차 끄는 초보운전자들의 필수품”, “막히는 도로에 양보도 없다. 효과 만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부산 강서경찰서는 25일 귀신 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이란 경미(輕微)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巡廻判事)가 행하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 “경차라서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고 밝혔다.

/신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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