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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11/25  편집부
신경민 의원, ‘아동학대 범죄 업무 협조법’ 발의

비밀엄수 의무자인 아동학대 관련 담당자를
피해아동 보호 차원에서는 정보공유 할 수 있도록 개정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5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건은 총 1만 9,203건으로, 2011년 1만 146건에서 두배 가량 늘어났다.

 

아동학대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 수사 담당자나 진술조력인,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등의 관계자 사이의 정보공유가 현행법상 비밀엄수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아동 및 가족을 위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비밀엄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신 의원은 “재학대 발생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아동보호기관 직원의 경우 피해아동의 과거 피해사실, 학대유형 등 필요한 정보를 담임교사와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묶여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며 “빗장을 풀어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출처 신경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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