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스크랩
기사 출력  기사 메일전송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http://www.hmzxinwen.com/news/19378
발행일: 2018/09/26  한민족신문
작년 국민 해외범죄피해, 하루 평균 34건

범죄피해 10건 중 8건(78.3%)이 절도 피해, 여권절도가 1위

지난해 우리 국민의 해외범죄피해가 하루 평균 34건 발생해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의원(민주당/5선/대전서갑)이 26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하루 평균 13건 발생했던 우리국민 범죄피해는 2017년 하루 평균 34건으로 급증했다.

 

범죄의 대부분은 절도피해였다. 2013년에 하루 평균 8건 발생한 절도피해는 2017년에는 하루 평균 27건(78.3%) 발생해 3배 이상 증가를 보였다. 그 외에 연락두절(4%), 사기(3.25%), 교통사고(3.1%), 폭행상해(2.78%)의 순으로 발생했다.

 

한편 우리국민이 가해자로 연루된 사건사고는 2013년 하루 평균 3.9건에서 2017년에는 4.6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가해범죄 유형별로는 불법체류가 10건 중 2건(23.6%)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체류는 2013년에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해범죄로 나타나 정부당국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불법체류 다음으로 많은 가해범죄는 2013년에는 폭행상해(10.2%), 사기(8.9%), 출입국(7.1%) 순이었고, 2017년에는 폭행상해(10.9%), 교통사고(9%), 절도(6.5%) 순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절도피해의 대부분은 여권분실 관련으로 재외국민이 여권분실 신고를 하는 경우 통계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여권은 전 세계 147개 국가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그 가치가 높다. 무비자 혹은 도착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수로 점수를 책정해 순위를 매기는‘2018년 헨리여권지수’에서 우리나라 여권은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등과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한국여권의 가치가 높은 만큼 절도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여권분실은 단순 절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실된 여권을 위변조해 2, 3차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외교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2017년 3월 여권법 개정에 따라 분실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이 재발급 신청 시에서 분실 신고 시로 변경되어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해졌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우리 여권의 위변조 및 국제범죄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전길운 기자



기사 출력  기사 메일전송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사진작품

미술작품

한중방송 라디오방송
음악감상
사진은 진실만 말한다
방습거울

 가정여성 

한민족여행사

 동포사회 

TV광고

영상편지

한민족신문 韩民族新闻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