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과 지역을 대폭 늘린다.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식사 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종교 시설 주변 주차 단속도 완화한다.
이번 단속 지침 개정은 주민들의 실제 생활 여건과 주차 현실을 반영한 ‘탄력적 단속’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상공인 밀집 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식사 시간대 단속 유예를 영등포구 전역으로 확대한다. 유예 시간도 30분 늘려 점심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저녁에는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한다. 주민들이 주변 식당과 상가를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말과 평일 종교행사 시 주차 편의도 높인다. 종교시설 주변 단속 유예를 일요일은 전일, 평일에는 종교행사 시간 동안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택배나 물품 상·하차 차량은 실제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단속 유예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한다.
또한 고정형, 이동형 CCTV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0분 이상으로 확대한다. 운전자가 차량을 스스로 이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다만 보행자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는 철저하게 유지한다.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일상 속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보행자 안전 확보와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관리 역시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일상 속 생활 불편부터 정책 제안, 아이디어까지 영등포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지 ‘구청장 직통 구민소통폰’(010-6400-8450, 문자전용)으로 전달할 수 있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