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취업등록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되자 취업등록과 교육을 전담하는 산업인력공단 취업교육팀에서는 건설업에 종사하려는 동포들에게 등록시간을 어기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 취업교육팀의 6월 15일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이번 건설업취업등록신청을 마친 동포는 모두 58,555명으로 이중 1단계 대상자는 13,215명이고 2단계 대상자는 45,340명이다.
이들 중 2단계등록자들은 오는 10월 22일에 합격자명단과 교육시간, 교육장소가 발표되며 아직 건설업취업등록을 하지 않은 동포들 중 1단계대상자가 2만여명 중 13,215명으로 아직도 7,000 여명이 등록하지 않아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하여 제때에 등록하기를 바란다고 전해주고 있다.
1. 건설업 취업등록제란?
○ ‘09. 5월부터 방문취업 동포(H-2) 건설업종 취업등록제가 시행되었으며 다른 업종과는 달리 건설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수료 후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09년 12월부터는「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2.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 발급 절차
○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기간
- 접수기간 : ‘09. 5. 4 ~ ’09. 6. 30(2개월)
- 취업교육기간 : 1단계 ‘09. 6. 1 ~ ’09. 8. 31(3개월),
2단계 ‘09. 10. 1 ~ ’09. 11. 30(예정)
○ 건설업 취업교육 이수자에게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배포
- 1단계 대상자 : 지정된 교육일에 교육이수 후 당일 교부
- 2단계 대상자 : ‘09. 9. 22(화) 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하며 지정된 교육일에 교육 이수 후 교부
※ 대상자 선정결과 발표(공단 홈페이지) : www. hrdkorea.or.kr
3. ‘09. 12월부터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취업 시 제재 조치
○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건설업에서 취업한 동포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불허 및 출국명령 등 불이익 조치
4. 한국산업인력공단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