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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12/31  송해연
한국내에 살지 않는 해외동포에게도 영주권 부여

해외 동포가 한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내년부터 대폭 낮아진다.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기준도 낮추기로 해 앞으로 영주권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외 동포와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외국국적 동포와 외국인 영주자격 부여제”'가 전면 확대된다고 법무부(이귀남 장관)가 일전 밝혔다.

 

2010년 1월부터는 한국내에 머물지 않더라도 5억 원 이상의 한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해외 동포에게 영주권이 발급된다.

 

이 경우 국내외를 오가며 사업을 하거나 노후를 국내에서 보내려는 해외 동포들의 영주권 신청이 늘 것으로 보인다.

 

한국내 기업에 2년 동안 일하며 연소득이 3만 8,0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지방 제조업체에서 4년간 일한 해외 동포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한국어 시험 성적과 함께 1인당 국민소득의 3배 이상 소득 기준을 요구하는 등 까다롭게 운영됐던 외국인 영주권 부여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한국어 시험 성적은 인터뷰로 대체하고 소득 조건은 기존 연소득 5만 7,000달러에서 3만 8,000달러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 115만 명 가운데 영주권자는 2만여 명에 그치는 등 영주권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2만 명 수준인 영주권자가 2년 내에 5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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