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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06/01  비취
결혼사증 예약 면제 대상(기 취득자 재발급) 관련 안내

기존 결혼사증 취득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증 재신청 시 별도 예약 없이 접수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결혼 사증을 취득한 자 또는 체류자격 변경 등을 통해 결혼 체류자격(F-2)으로 체류하던자가 한국 정상 체류 후 귀국하여 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귀국하였거나, 재입국허가 기간이 도과된 자도 포함

 

○ 다음의 경우는 예약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기존 결혼사증 초청인이 바뀐 경우
 - 한국 체류 중 불법 체류 등 범법사실로 인해 귀국하게 된 경우

 

○ 구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부착)
 - 초청장 및 초청사유서
 - 혼인관계증명서
 - 초청인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여권 원본 및 사본
 - 호구부 원본 및 사본
 - 결혼증 (결혼증 없는 경우 생략 가능)

 

/주심양한국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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