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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26  한민족신문
한국과 중국의 사회보장협정 알아보기

한국과 중국은 ‘보험료면제 협정’으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이다. 그러나 아직까ㅣ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알아보기로 한다

 

보험료면제 협정이란?

해외에서 일할 때 양쪽 국가에서 연금보험료를 이중으로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 시 중국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중국연금을 면제받고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중국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면제바ᅟᅵᆮ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중국연금은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양국 동의시 최대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중국 현지에서 채용된 경우에는 적용 방식이 달라진다.​

 

중국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경우 중국연금을 납부하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양국 동의시 최대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현지 채용된 경우에는 적용 방식이 달라진다. 중국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면제 받을 수 있어 중국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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