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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5/21  한민족신문
선관위 거소투표 신고, 선거공보 발송신청 5. 22 ~ 26 접수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5. 21.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여 사전투표를 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발송해 달라고 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5월 21일 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 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 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송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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