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에서는 외국인이 국내 법률이나 생활 규칙을 잘 알지 못해 자기도 모르게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 등 5개 국어로 된 ‘한국 생활법률 안내’ 수첩을 제작하여 발표했다.
외국인 범죄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함께 동반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11년 총26,915명으로 ‘07년 14,525명 대비 약 85% 증가하였는데 이중 살인 103건, 강도 157건, 강간 308건, 절도 1,766건, 폭력 7,830건, 마약류 243건, 지능범 3,549건(경찰청 집계)으로 확인됐다.
최근 들어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노상방뇨, 흉기소지 등 경범죄 위반 또한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이 국내 경범죄 처벌법을 몰라 단속이 되어도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몰랐다며 단속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이번 법률 안내 수첩에는 폭력, 도박, 경범죄 처벌법과 범죄 피해 시 경찰신고 안내 요령 등을 상세히 안내하였기에 특히 입국한지 오래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도 산 교재이기도 하다.
아산경찰서 외사계장 김도영 경위는 앞으로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사업장, 외국인 상점 등을 상대로 외국어법률 안내 수첩 배포하고 있으며 1월 17일부터 설 명절연휴까지는 외국인치안강화구역을 중심으로 흉기소지 등 불안감 조성행위 차단을 위한 검문검색도 전개하고 있다.
/주성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