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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31  한민족신문
서영석 의원 , 검체검사 위 · 수탁제도 개선 2 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은 검체검사 위 · 수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 검사비를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21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검체검사는 환자의 혈액 · 소변 · 조직 등을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의료행위다 . 자체 검사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병 · 의원은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 년 위 · 수탁 검체검사는 약 3 억 4 천만 건 , 2 조 6 천억원 규모로 전체 검체검사의 각각 20%, 35% 를 차지한다 . 그러나 실제로는 위탁기관이 검사비를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별도로 정산하면서 검사료 할인과 과당경쟁 , 보상체계 왜곡 문제가 제기돼 왔다 . 현행법에는 검체검사의 위탁 기준과 실제 검사를 수행한 수탁기관에 검사비를 직접 지급할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

 

이에 두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인력 · 시설 · 장비 및 정도관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 위탁기관이 검사비를 포함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탁기관 몫을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

 

두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동일한 검체검사 관리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 실제 검사기관에 검사비가 투명하게 지급돼 임의적인 검사료 할인과 정산 분쟁을 줄이고 , 수탁기관의 인력 · 시설 · 장비 및 정도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영석 의원은 “ 검사비는 실제 검사를 수행한 기관에 제대로 지급되게 하여 불투명한 정산 구조를 바로잡고 , 가격 할인과 과당경쟁이 아니라 검사의 정확성과 품질로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겠다 ” 며 “ 모든 환자가 정확하고 안전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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