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송파병 ) 은 8 월 21 일 , 미성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20 년간 선출직 공직자 ( 대통령 · 국회의원 · 지방자치 단체장 · 지방의원 )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
현행 「 공직선거법 」 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 벌금형 ·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현직의 경우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고 ,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이 끝나면 곧바로 출마할 수 있다 . 개정안은 「 국가공무원법 」 의 임용 결격 기준에 맞추어 , 벌금 · 집행유예형은 확정일부터 , 치료감호 및 금고 이상 실형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 년간 출마를 제한한다 .
또한 미성년자 대상이 아닌 그 이외 성범죄 ( 성폭력범죄 , 스토킹범죄 , 음란물 유 포 등 ) 의 경우 , 벌금형에는 피선거권 제한이 전혀 없는 현행법을 「 국가공무원법 」 에 맞추어 벌금형 100 만 원 이상의 경우 3 년 간 피선거권 을 제한하도록 개정하였다 . 이에 따라 현직의 경우 선출된 직에서 퇴직하게 되고 3 년 간 출마가 제한된다 .
남인순 의원은 "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는 국민의 대표에게는 그에 걸맞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하며 , 미성년 성범죄자는 민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 .” 며 " 선출직에게 엄격한 도덕성 기준을 세워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는 단호한 무관용을 우리 사회의 원칙으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고 밝혔다 .
한편 , 공동발의에는 박주민 · 백혜련 · 송옥주 · 박상혁 · 이수진 · 임호선 · 한준호 · 권향엽 · 김남희 · 이상식 · 전진숙 · 황명선 · 강경숙 · 김윤 · 전종덕 · 정춘생 의원이 참여하였다 .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