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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1/14  한민족신문
국회입법조사처, “발전용댐 용수 활용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1월 13일(월) “발전용댐 용수 활용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현재 정부(환경부)의 ‘발전용댐 용수를 활용한 용인 국가산단 물공급 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2023년 3월 정부는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중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조성될 용인 국가산단 운영에 필수요소인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환경부는 용인 국가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대책으로 ① 하수재이용, ② 화천댐(북한강) 발전용수 활용 방안을 수립·추진 중이다.

 

다만, 기존의 국가·지자체가 소유한 다목적댐·용수전용댐을 통한 용수공급과는 달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라 함)이 소유한 화천댐 용수를 용인 국가산단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상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화천댐 등 남한강·북한강에 대규모 댐이 다수 위치한 강원도는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데, 하천수 사용료는 댐 하류지역인 경기도에서 징수하게 되어 있어 댐 상·하류지역 간 불화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둘째, 한수원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이라 함)는 동일하게 댐을 운영해 용수를 공급하게 되는데, 다목적댐을 운영하는 수공은 댐건설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받지만, 발전용댐을 운영하는 한수원은 관련 규정 미비로 사용료를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셋째, 발전용댐은 다목적댐과 달리 관리규정을 제정·준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용수공급을 위한 상시방류 등 댐 운영방식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다.

 

넷째, 국가산단 지정에 앞서 운영에 필수요소인 용수공급가능량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

 

보고서는 상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하천수 사용료를 유역면적, 하천연장, 유역 내 산림면적 등 하천수량의 기여 정도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징수·배분하는 방법과 한수원과 수공 등 댐용수 공급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보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화천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시설을 설치할 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관리규정을 정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천법」에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산단·신도시 사업은 용수·전력공급가능량 등 기본사항을 우선 검토한 후 신중히 사업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용인 국가산단을 무리 없이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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