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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3/08  정명선
법무부, 외국인 재학여부 변경 시, 신고해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학여부‘를 신고한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등록외국인은 아래와 같이 재학여부가 변경된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초·중·고’ 재학여부를 신고한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외국인이며 변경신고기한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 진학한 경우 `21.3.16.까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에 최초로 입학한 경우 `21.3.16.까지,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다.

 

단, 졸업한 경우는 신고할 필요 없다.

 

신고시 제출서류는 신고서 및 재학증명서 등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전자팩스(1577-1346)로 신고하면 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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