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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8/05/07  신문관리자
일자리 창출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보조금 지급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신청받아

7월 한달간 신청받아 심사 후 지급

외국인투자 유치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국내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제공하는 등 서울시가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같은 지원은 디지털 컨텐츠, 정보통신, 바이오·나노, 금융 및 사업서비스, 패션 등 서울시 전략사업 분야에서 기술파급효과가 큰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시는 오는 7월 3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기업(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향후 외국인투자 및 신규고용을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도 올해 미리 2007년 ‘투자 및 신규고용 계획서’를 제출한 후 2007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금 지급에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유치로 신규인력을 고용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주는 서울시의 인센티브로, 서울시는 관련규칙을 제정해 2005년 11월 17일 공포한 바 있다.

지급 대상은 디지털 컨텐츠, 정보통신, 바이오·나노, 금융 및 사업서비스, 패션 등 서울시 전략산업 중 서울의 고용창출효과와 기술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기업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후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하거나(고용보조금), 신규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교육훈련보조금) 서울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올해 보조금은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이루어진 신규고용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또 2007년 보조금의 경우, 신규고용 대상기간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이며, ‘투자 및 신규고용 계획서’를 올해 7월에 미리 낸다면 2007년에 보조금 신청시 우선권을 얻을 수 있다.

2007년 투자 및 신규고용계획 미리 내면 우선권 부여

지급 요건은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투자로 인한 상시고용 증가인원이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이 요건을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엔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한다.

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지급 후 5년 이내에 사업장을 타국이나 타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은 한 기업에 각 2억원 한도에서 예산범위 내로 지급하며, 고용보조금은 20인 이상이 신규고용 되었을 때, 20인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6개월분 이내 기간에 대해 1인당 월 100만원 이하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훈련보조금은 20인 이상 신규고용되었을 때, 신규고용된 직원 중 ‘교육훈련’을 받은 인원 1인당 6개월 이내 기간에 대해 1인당 월 100만원 이하까지 지급한다.

2006년 보조금 신청기간은 7월 3일(월)부터 7월 31일(월)까지며,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2007년도 투자 및 신규고용 계획서’ 제출기간도 이와 동일하며, 계획서를 이 기간에 제출한 후, 내년 7월경 2007년도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장소는 서울시청 금융도시담당관(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서울시청 별관 2동 6층, ☎ 6321-4469)이며,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및 계획서 다운로드나 자세한 사항 안내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새소식란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 서울시 금융도시담당관실 ☎ 6321-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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