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살인죄를 저질러 지명수배를 받다 신분을 속이고 한국에 귀화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가짜 신분이 들통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량○○로 생활하던 김모(30)씨는 살인죄로 지명수배되자 위조 신분으로 중국 여권을 만들어 2006년 5월 한국내에 들어왔다.
2007년 법무부에서 귀화 허가를 받은 김씨는 서울의 한 동사무소에서 경상남도를 본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등재까지 했다.
하지만 이후 신분을 속인 사실이 드러난 김씨는 지난 2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는 귀화한 김씨와 량씨가 동일 인물인지 밝히려는 공방이 이어졌다. 증인으로 나선 김씨의 어머니 A씨는 김씨와 량씨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급기야 혈액형 검사도 동원됐다. 법원은 "A씨와 김씨의 말이 엇갈리고 A씨의 증언태도로 볼 때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혈액형 검사에서는 김씨와 중국 정부에 등록된 량씨의 혈액형이 다른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등록된 량씨 혈액형이 AB형인데 량씨 부모의 혈액형은 각각 B형, O형으로 정확성이 의심스럽다. 또 김씨는 입국 당시 신원진술서에 AB형으로 적은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외에도 주한 주중대사관 영사부가 중국 내 김씨의 호적, 여권 및 신분증 번호가 없고 관련 인적사항이 모두 위조됐다고 증명한 점, 김씨와 량씨의 사진 안면인식 시스템 조회결과 일치율이 62%인 점 등을 결정적 근거로 들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김씨와 량씨가 같은 사람"이라며 김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