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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1/10  초원이
법무부, 무사증 입국 외국인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추진

법무부는 관광객 등 선량한 외국인의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되 입국이 부적절한 외국인의 현지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이 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 공공질서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을 수 있으며적용 대상은 사증면제협정, 우리정부의 특별조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다.

 

세부적인 전자여행허가서 발급 기준 및 절차, 방법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법무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ETA)의 ‘21년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개발 등 필요한 준비를 서두르고 보다 성공적인 제도가 되도록 관계부처나 지자체, 관련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며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전용심사대에서 본인여부, 위변조여권 등만 확인하고 정밀 인터뷰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국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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