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상의 주소지 뿐만아니라 근무지(소속단체, 회사)의 관할 사무소(출장소)에서도 사증발급인정서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신고가 허용된다.
법무부는 초청하려는 외국인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점 관할사무소(출장소)에 신청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주 근무지가 본점이고 단기간 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관할 사무소(출장소)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소속된 단체나 회사가 있는 모든 등록외국인 및 그의 동반가족이며 유학생(D-2, D-4-1), 문화예술(D-1) 등 소속된 단체가 있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대상 업무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신고업무이며 체류 허가업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법 제20조), 근무처의 변경․추가(법 제21조), 체류자격 부여(법 제23조), 체류자격 변경허가(법 제24조), 체류기간 연장허가(법 제25조)등이 포함된다.
체류 신고업무는 시행령 제26조의2(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 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의 신고의무자 및 해당업무에 해당되며 시행일은 2014년 11월 10일(월)부터 시작된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