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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10/22  성미향
중국, 첫 '반테러법' 제정.."이달 말 심의"

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중국당국이 조만간 테러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반(反) 테러리즘법'(반테러법) 제정 절차에 공식 착수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최근 열린 '위원장 회의'에서 이달 27일부터 제11차 전인대 상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반테러법 초안과 반간첩법 초안 등을 심의키로 했다고 신경보(新京報) 등이 18일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위구르족이 몰려 사는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를 비롯해 쿤밍(昆明), 베이징(北京) 등지에서 테러사건이 잇따르면서 심각한 국내 불안 요소로 부상했다.

특히 지난 3월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목전에 둔 시점에 쿤밍(昆明)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흉기테러로 1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반테러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아직 초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안 및 정보당국의 테러 정보수집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점쳐진다.

반테러법과 함께 심의되는 반간첩법 초안 역시 테러 근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법은 1993년 제정된 '국가안전법'을 개정한 것으로, 국가안보기관과 안보·보밀(保密) 행정관리 관련 기관, 군 관련 기관 등이 긴밀하게 협력해 안보업무를 처리토록 규정하며 안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전인대는 이밖에도 이번 상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권남용 여부 등에 관계없이 공직자의 모든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수정안, 행정소송법 수정안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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