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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08/30  정신려
H-2사증 소지자는 외국인등록 전 기초법․제도 이수해야

방문취업제 기술교육생을 대상으로 제도・문화적 차이로 인한 범죄예방 및 사회갈등 방지를 위해 한국의 기초 법・제도를 9월1일부터 교육실시하게 된다고 법무부가 하이코리아를 통해 밝혔다.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외국인등록 사전요건으로 기초 법・제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만기출국 재입국자(H-2-7)는 교육이수증 제출의무가 없다.

 

교육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하여 신청하고 교육기관은 전국 11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12개 시범위탁기관이 있다.

 

교육참석시 여권과 접수증을 소지하고 교육 30분전까지 교육장에 참석하여야 한다. 교육이수는 3시간 수업 참석후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증을 수령한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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