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국적업무 처리기간을 공지하고 있다.
2013년8월 이전 접수건 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요기간은 10개월 이상으로 예상 되고, 2012년6월 이전 접수건 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없는 경우 24개월 이상으로 예상된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후손확인위원회 심사 후 약 1개월 소요 된다.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혹은 미성년양자 는 면접심사 후 약 10개월 소요 된다
2013년6월 이전 접수건 에서 만 15세 미만 면접 면제자는 12개월 이상으로 예상 된다
2012년6월 이전 접수건 에서 동포1세(국적회복한 자)의 배우자 소요시간은 24월 이상으로 예상 된다
동포2/3세의 배우자는 동포 2/3세 허가 후 약 5개월 소요 된다
한국출생자/성년입양자는 면접심사 휴 약 8개월 소요 된다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자는 면접심사 후 약 8개월 소요 된다
2013년11월 이전 접수건 에서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 회복 대상자 소요기간은 7개월 이상 오로 예상 된다
* 상기 소요기간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