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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06/02  정신려
한국인과의 혼인신고 절차 안내

법무부 지침에 따라  한국인과의 혼인신고 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1. 사망/이혼시 증명 지참 후 호구부 정리하고 미혼 공증 인증 영사확인을 해야 한다.

 

2. 공증, 호구부, 신분증, 여권 지참후 구청가서 혼인신고(2명이상 한국 증명인 있어야 한다)를 한다.

 

3. 중국 배우자분이 중국가서 호구부 정리를 한다.

 

4. F6비자신청 한다.

 

F6신청 구비서류는 국민의 배우자 (F-6-1) 사증 구비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자료제공 :

 

문의전화 : 02-236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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