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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6/09  정명선
5.27.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5월 27일부터 기능등급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자격·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직업전망을 제시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7년 건설산업 일자리개선대책과 2020년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해왔다.

 

기능등급은 건설근로자의 현장 근무경력을 중심으로 교육·훈련, 자격, 포상 이력이 종합 반영된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에 따라 직종별 초급, 중급, 고급 및 특급 4단계로 구분된다.

 

초급(3년 미만) - 중급(3년 이상 9년 미만) - 고급(9년 이상 21년 미만) - 특급(21년 이상)

 

해당직종은 토공 및 형틀목공 등 60개의 '통합 직종'으로 구분하며, 이 중 미시행 직종을 제외한 49개 직종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과 임금구조를 개선하는데 기반이 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증명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기능등급 관리 시스템인 ‘건설기능플러스(https://www.cw.or.kr/plus)’에 모바일 또는 PC로 접속하거나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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