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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8/11/27  박인송
고령중국동포에 대한 복수단기사증 발급 등 사증업무안내

  대한민국법무부의 방침에 따른 당관의 고령중국동포 및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복수단기사증 발급등 사증업무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고령동포 및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복수단기사증 발급

o 대상 :고령동포( 49년 10월 01일 이전에 출생한 중국동포), 독립유공자 후손

o 내용: 국내 친족의 초청여부와 관계없이 1년간 유효한 복수 단기종합사증(C-3, 90일) 발급

   - 한국방문시 1회 최장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고, 사증발급일로부터 1년간 다차 한국 입국가능

   - 친지방문, 관광, 학술회의참가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취업등 영리행위는 불가

o 시행시기 : 08년 12월 01일부터 시행

 

※ 구체적인 사증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는 당관 홈페이지 사증업무란의 “사증신청시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친척초청에 의한 단기종합사증 제한 발급

 

o 대상 : 방문취업사증이 제한되는 중국동포

   - 만 25세 이하

   - 방문취업사증 초청인원(3명) 제한 대상자 등

o 내용: 결혼식, 장례식, 출산, 장기입원 등 인도적 사유로 초청받는 경우에 한해 단기종합사증

     (C-3, 체류기간:90일) 발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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