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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1/08  한민족신문
두 눈을 번쩍 뜨고 세상을 보아야 한다.

오늘 아침, 동네 친구 김씨가 나의 집을 찾아와 지로통지서를 보이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였다.

 

자기는 회사에 출근하는 아내의 직장에 들어가 피부양자로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왔는데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상실 통보와 두 달분의 보험료 30만원을 납부하라는 지로통지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는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선생님께서 저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확인해주면 안 되냐고 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측은하기도 하고 또 나도 건강보험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들어 김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가 지로통지서를 보여주면서 담당자와 상담하였다.

 

담당자의 안내에 따르면 피부양자가 연간 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김씨는 이미 1,000만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어 자격이 상실되였다고 하면서 더 정확히 확인하려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고 했다. 하여 그 길로 세무서를 찾아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는 서류를 발급받아 보니 2023년 파출부에서 일한 소득이 880만원, 현장철거 작업소득 200만원이라고 적혀있었다.

 

김씨는 서류를 보더니 어이가 없다고 하면서 파출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죄송하다고 하면서 사무실에 오시여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기에 파출부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50대 여인이였다.

 

사장님, 법으로 처리할가요? 아니면 조용히 합의를 볼가요?

 

그러자 사장님은 죄송하다고 하면서 김씨가 다시 아내의 피부양자로 다시 등록할 때까지 다달이 15만원을 김씨의 통장에 임금해 주겠다고 했다.

 

사연은 김씨가 2022년부터 파출부를 통하여 식당, 공장에 다니면서 며칠간 일했다. 2023년에는 하루도 출부를 통해 노동일에 나서지 않았지만 파출부 사장은 복사한 김씨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불볍체류자들을 채용하고는 김씨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세금을 세무서에 보낸 것이다.

 

돈은 신성하다. 세상에 정직한 노동과 근면한 노력으로 번 돈처럼 신성한 것은 없다. 정직하게 번 돈을 정재라고 하고 부정하게 번 돈을 부정재라고 한다. 깨끗하게 번 재물을 청부라고 하고 부정하게 번 재물을 탁부라고 한다.

 

돈 앞에서 파출부사장은 눈이 멀고 양심이 마비되고 인면수심의 존재로 전락되였다.

 

필자는 한마디 더 적고 싶다. 세상은 사기꾼들도 더욱 많기에 두 눈을 번쩍 뜨고 세상을 보아야 한다. 또 본인들은 타인에게 마음대로 외국인등록증을 빌러주지 말아야 한다.

/신석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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