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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12/13  나리꽃
中 지도자 퇴임 후 '종신대우' 관행도 바뀐다

부패·낭비 척결 바람 속 대우범위 조정 전망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지도부가 부패척결과 근검절약을 강조하는 가운데 퇴임한 지도자에 대한 종신대우 관행도 바뀔 전망이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상무위원인 거젠숑(葛劍雄) 푸단(復旦)대학 교수는 최근 "당과 국가 지도자의 퇴임 후 생활상 예우규정에 대한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가 12일 보도했다.

                  

     

 

 

거 교수는 올해 3월에 열린 양회(兩會)에서 퇴임 지도자 예우규정을 제정해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자는 제안이 나온 뒤 책임기관에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예우'의 개념에는 어떤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격식을 차려주고 어떤 수준의 안전 경호를 해줘야 하는지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대우의 범위에 변화가 일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규정 제정 작업에서 "어떤 대우를 종신토록 제공하고 어떤 대우는 시한을 둘 것인지, 어떤 대우는 해당 지도자 본인에게만 적용하고 어떤 부분은 배우자나 가족 모두에 제공할 것인지 등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퇴임 지도자에게 종신토록 제공되던 기본 활동 보장과 생활 지원의 범위에 일정 정도의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1979년에 제정한 '고급 간부 생활대우에 관한 당과 국무원 규정'과 1998년 이후에 마련된 중앙 유관부처의 관련 규정에 따라 퇴임 지도자들에게 주택과 경호,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하고 있다.

 

대체로 퇴임 지도자들은 자신의 소유는 아니지만, 국무원 자산관리청의 주택을 배정받고 퇴임 이후 활동도 전·현직 지도부의 거처가 있는 중난하이(中南海) 퇴임 당원 의전국이 조정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 교수는 아울러 퇴임 지도자에 대한 규정과 함께 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대우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현 지도부는 관료주의, 형식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를 '사풍(四風)'으로 규정하고, 부패 척결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국 최고 사정 당국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최근 공무원이 직급별로 누릴 수 있는 주택, 차량, 개인 비서, 가구, 경호 등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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