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한통의 전화가 사무실로 걸려왔다. 한 중국동포의 힘빠진 목소리가 들렸다.
수화기를 들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봤는데 자신은 재외동포비자 F-4 비자로 현장에서 목수일을 했는데 체류기간을 연장하러 갔더니 불법취업을 했다고 하면서 벌금하라고 한다는 것이였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지만 역시 본인은 현장에서 검거된 사실도 없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 체류과에 이 사실을 알리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 보았는데 본인의 이야기와는 다른 것이였다. 본인은 목수일을 했다고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법무부에 제출한 자료는 자재정리와 같은 잡부일을 했다는 것이다. 이 일로 하여 그에게는 360만원이란 벌금이 부과되였던 것이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360만원의 벌금을 감당하기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벌금까지 안게 되고 또 처분기록까지 남긴다는건 본인에게는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하기에 H-2에서 F-4로 변경되여 계속 현장일을 하는 경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기술직인지 잡부일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기술직 일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