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 노동자에게 체류기간 등 특례를 주는 고용허가제를 개편한다. 비전문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장기간 숙련공으로 일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제36차 외국인력 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노동부는 비전문 취업비자로 입국해서 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한 외국인에게 최대 10년까지 국내에서 머물 수 있는 체류기간을 부여하기로 추진한다. 현재 비전문 취업비자의 취업활동 기간은 4년 10개월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출국해야 한다. 노동부는 장기근속 외국인노동자에게 직업훈련, 사업장 변경과 연계된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업종에 제한됐던 비전문 취업비자를 폐기물수집운반업, 식육운송업, 등 상하차 직종에도 시범적으로 발급하는 고용허가 기준을 확대한다.
노동부는 2023년에는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 상하차직종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고 여러 업종과 직종의 인력수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전길운 기자